리듬게임의 '음악'

1. 1분상식 : 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저작권 : 창작물에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저작권의 분류

  • 저작재산권 : 실제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권리.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1차적으로 받야아 한다.
  • 저작인격권 : 창작물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 중 하나. 창작물의 ‘스타일’, ‘측면’ 을 대표하는 데 쓰이며, 이는 양도 불가능하다. 소위 말하는 ‘저작권 양도’ 란 저작재산권 (혹은 저작인접권까지)만을 양도하는 것.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
  • 저작인접권 : 창작물을 만드는 데 관여했지만, 저작재산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 음악의 경우 실연자 (가수, 연주자 등)가 가지고 있으며,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인접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 역시 필요하다.

2. 곡의 구분

  • Original Song
    곡의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받아온 곡을 의미. 곡의 소유가 “게임사” 에게 돌아가는 것.
  • Variety
    곡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으나, 곡의 사용허가를 받아온 곡들. 우리 게임의 곡들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며, 리붕이들이 자주 아는 BMS곡(PUPA, Conflict, Altale 등)이나 어디에도 있는 곡들 (Brain Power 등)은 다 여기에 포함됨
  • Collaborative
    Variety와 비슷하지만, 곡의 저작권이 다른 회사에 있고 상호 협의하에 서로가 소유한 곡들을 허가해준 경우 콜라보라고 부른다.

3. 계약서

설명 적기 귀찮아서 복붙해옴
참고로 우리 게임은 비영리라서 돈 관련 이야기는 없음. 알고 싶으면 표준 계약서 찾아볼 것.

계약서 내용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B가 A의 음악저작물을 게임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 A와 B간의 권리, 의무 등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음악저작물 : A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소유하고 있는, B에게 제공하는 음악, 음악에 관한 저작자명, 음악에 대한 상세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용어.
  • 음악게임 :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사용자의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게임의 배경음악이나,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게임 서비스.
  • 음악저작물의 간접적 제공 : 대상에게 음악게임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음악저작물을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형태의 제공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직접적인 파일 2차 배포를 포함하지 않는다.
  • 음악저작물의 제공 : 음악의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및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양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음악저작물 제공 및 사용 허락의 범위)

  1. A는 합의된 음악저작물을 대가를 받지 않고 B에게 사용을 제공 및 허가한다.
  2. B는 제공 및 허가 받은 음악저작물을 아래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사용한다.
  • 음악게임 내에서의 사용 : 음악저작물 전체 혹은 일부를 음악게임 사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간접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음악게임 외에서의 사용 : 음악저작물 전체 혹은 일부를 음악게임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영상물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B는 음악저작물을 전항에 명시된 사용허락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A에게 재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저작권 준수 의무 및 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1. B는 A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제목,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의 저작자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A의 허락을 받아 예외로 한다.
  2. B는 이용 허락 받은 음악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명 등을 변경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조 (복사 등의 금지)
B는 본 계약에 따라 A의 음악저작물을 제3조에서 허락하는 범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 영리판매 목적으로 본 계약상의 음악을 녹음, 전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통지의무)

  1. B의 음악게임이 개발 종료, 서비스 종료, 수록곡 변경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A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유로 A에게 통지한 후 이와 관련하여 A가 계약 해지 혹은 수정계약 등을 요구하지 않을 시, 계약은 계약기간동안 유효하다.
  3.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받은 음악저작물 전체의 사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더 이상 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A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한다.

제7조 (조사협조)
A가 정당한 사용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B에게 음악게임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B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사용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__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부터 20__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수정계약)

  1. A와 B는 본 계약사항 중 일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계약이라고 한다.
  2. 수정계약의 변경사항은 사용할 음악저작물의 사용 허락 범위의 변경, 사용 허가 음악의 추가 및 제거, 사용기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3. 요구사항에 대해 상호가 합의할 경우 변경된 요구사항에 맞추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며, 별도의 수정계약서를 작성한다.
  4. 제2항의 사항 외의 변경사항이 요구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재 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 (계약 해지)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14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 (신의성실의 원칙)
A와 B는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A와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A와 B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
  2.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A와 B는 음악저작물 중 일부 혹은 전체를 사용 금지하는 요구를 상대방에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협의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이하 특약사항들)

4. 어떻게 컨택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

  • 인맥 동원하기 : 우리팀의 유능한 사운드 담당자 @민똘이 님이 인맥으로만 작곡가 9명한테 구두 사용허가를 받아오셨다. 개쩔어요!
  • 이메일 찌르기 : 용기가 있어야 하지만 인맥이 없는 상태에서 곡 받아오려면 꼭 필요하다. 처음에 미숙한 티를 내도 보통 작곡가분들은 대부분 친절하셔서 이것저것 알려주신다.
  • 직접 작곡 : 용기가 없으면 뭐… 스스로 퍼먹어야지. 우리팀에도 @suboo00 선배가 피아노 곡을 한 곡 써서 주셨다. 와!

정보) 아직 곡 리스트 덜 적은거임. 채보노동자가 급합니다 여러분들 채보제작할 리붕이들 상시모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