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분상식 : 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저작권 : 창작물에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저작권의 분류
- 저작재산권 : 실제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권리.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의 동의를 1차적으로 받야아 한다.
- 저작인격권 : 창작물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 중 하나. 창작물의 ‘스타일’, ‘측면’ 을 대표하는 데 쓰이며, 이는 양도 불가능하다. 소위 말하는 ‘저작권 양도’ 란 저작재산권 (혹은 저작인접권까지)만을 양도하는 것.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
- 저작인접권 : 창작물을 만드는 데 관여했지만, 저작재산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 음악의 경우 실연자 (가수, 연주자 등)가 가지고 있으며,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인접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 역시 필요하다.
2. 곡의 구분
- Original Song
곡의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을 받아온 곡을 의미. 곡의 소유가 “게임사” 에게 돌아가는 것. - Variety
곡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으나, 곡의 사용허가를 받아온 곡들. 우리 게임의 곡들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며, 리붕이들이 자주 아는 BMS곡(PUPA, Conflict, Altale 등)이나 어디에도 있는 곡들 (Brain Power 등)은 다 여기에 포함됨 - Collaborative
Variety와 비슷하지만, 곡의 저작권이 다른 회사에 있고 상호 협의하에 서로가 소유한 곡들을 허가해준 경우 콜라보라고 부른다.
3. 계약서
설명 적기 귀찮아서 복붙해옴
참고로 우리 게임은 비영리라서 돈 관련 이야기는 없음. 알고 싶으면 표준 계약서 찾아볼 것.
계약서 내용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B가 A의 음악저작물을 게임에서 사용하는 것과 관련, A와 B간의 권리, 의무 등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음악저작물 : A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소유하고 있는, B에게 제공하는 음악, 음악에 관한 저작자명, 음악에 대한 상세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용어.
- 음악게임 :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으로, 사용자의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게임의 배경음악이나,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게임 서비스.
- 음악저작물의 간접적 제공 : 대상에게 음악게임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음악저작물을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형태의 제공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직접적인 파일 2차 배포를 포함하지 않는다.
- 음악저작물의 제공 : 음악의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및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양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음악저작물 제공 및 사용 허락의 범위)
- A는 합의된 음악저작물을 대가를 받지 않고 B에게 사용을 제공 및 허가한다.
- B는 제공 및 허가 받은 음악저작물을 아래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사용한다.
- 음악게임 내에서의 사용 : 음악저작물 전체 혹은 일부를 음악게임 사용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간접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음악게임 외에서의 사용 : 음악저작물 전체 혹은 일부를 음악게임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영상물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B는 음악저작물을 전항에 명시된 사용허락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A에게 재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저작권 준수 의무 및 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 B는 A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제목,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의 저작자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의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A의 허락을 받아 예외로 한다.
- B는 이용 허락 받은 음악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명 등을 변경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조 (복사 등의 금지)
B는 본 계약에 따라 A의 음악저작물을 제3조에서 허락하는 범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 영리판매 목적으로 본 계약상의 음악을 녹음, 전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 (통지의무)
- B의 음악게임이 개발 종료, 서비스 종료, 수록곡 변경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A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사유로 A에게 통지한 후 이와 관련하여 A가 계약 해지 혹은 수정계약 등을 요구하지 않을 시, 계약은 계약기간동안 유효하다.
-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받은 음악저작물 전체의 사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더 이상 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A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한다.
제7조 (조사협조)
A가 정당한 사용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B에게 음악게임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B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사용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__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부터 20__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까지로 한다.
- 제1항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매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수정계약)
- A와 B는 본 계약사항 중 일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계약이라고 한다.
- 수정계약의 변경사항은 사용할 음악저작물의 사용 허락 범위의 변경, 사용 허가 음악의 추가 및 제거, 사용기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 요구사항에 대해 상호가 합의할 경우 변경된 요구사항에 맞추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며, 별도의 수정계약서를 작성한다.
- 제2항의 사항 외의 변경사항이 요구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재 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 (계약 해지)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14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 (신의성실의 원칙)
A와 B는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 본 계약과 관련하여 A와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A와 B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다.
-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A와 B는 음악저작물 중 일부 혹은 전체를 사용 금지하는 요구를 상대방에게 할 수 있다.
- 제2항의 협의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이하 특약사항들)
4. 어떻게 컨택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
- 인맥 동원하기 : 우리팀의 유능한 사운드 담당자 @민똘이 님이 인맥으로만 작곡가 9명한테 구두 사용허가를 받아오셨다. 개쩔어요!
- 이메일 찌르기 : 용기가 있어야 하지만 인맥이 없는 상태에서 곡 받아오려면 꼭 필요하다. 처음에 미숙한 티를 내도 보통 작곡가분들은 대부분 친절하셔서 이것저것 알려주신다.
- 직접 작곡 : 용기가 없으면 뭐… 스스로 퍼먹어야지. 우리팀에도 @suboo00 선배가 피아노 곡을 한 곡 써서 주셨다. 와!
정보) 아직 곡 리스트 덜 적은거임. 채보노동자가 급합니다 여러분들 채보제작할 리붕이들 상시모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