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409 비정기회의록

끼얏호우~

안건

[일단 결과]

  1. 어떤 형식으로든 동아리가 수익 창출에 매개했다면 동아리가 수익을 일정 부분 이상 가져간다.
  2. 동아리가 수익 창출에 매개했다면 수익 배분 시 동아리와 협의해야 한다.
  3. 동아리가 중개한 이벤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다면 동아리가 수익의 약 75%를 가져갈 수 있다.
  4. 동아리의 자원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동아리 자원의 가치만큼을 가져갈 수 있다.

[논의 과정]

  • 저번에 정했던 25 / 50 기준에 수많은 모순이 발생했음
    (동아리원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기준은 무엇인가 etc…)
  • 가장 먼저 - 정확한 수치를 적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적 수치는 (돈이 생길 일이 있을 때) 동아리와 협의를 먼저 진행
  • 동아리 내부 프로젝트 출시 / 펀딩 등으로 번 수익 → 가져갈 명분이 없음
    • 기준이 모호함
    • 때문에 그냥 안 받고, 만약 동아리비를 동아리 지원금의 꽤나 많은 부분 / 동아리 지원금으로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지원을 받았다면 그 부분만 협의
  • 동아리 중개 이벤트 (행사, 대회 etc)로 돈을 받았을 때
    • 동아리가 수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음
    • 기준은 약 75%를 기준으로 하나, 동아리와 협의하여 업/다운할 수 있음.